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용어 (문단 편집) == ㅎ == * 하번 각종 당직 등에서 상대적인 최하위 기수를 말함. * 해상종합훈련 함정에서 상 •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약 4일 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본서 훈련과 청 훈련으로 나뉜다. 필기시험도 보는데, 2009년을 마지막으로 대원은 안 본다. * 해양경찰연구소 해경의 업무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곳. 2007년에 출범하였고, 현재는 천안의 해양경찰학교의 자리를 쓰고있다. 하지만 해경 안에서도 인지도는 낮아서 존재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다. * 해양경찰학교(경찰학교, 해경학교, 경학) 모든 해양경찰 신임경찰의 기초 교육장이자, 대원들의 후반기 교육장. --해경의 출발점-- 육경의 [[중앙경찰학교]] 같은 곳. 인천광역시 영종도 소재의 [[해양경찰특공대]] 건물을 개조하여 개교하였고, 충남 천안 구 [[한나라당]] 연수원 자리로 이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으로 이전하였다. 여수 이전과 함께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실무지로는 정비창과 함께 신의 발령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정비창과 마찬가지로 대원이 여기로 한 번 가면 거의 여기서 전역하게 된다. 정말 운이 좋거나, 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 형사기동정(형기정) 외관은 P정과 동일하나, 해상형사활동을 하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르다. 보통 출동 일수는 당일치기나 1박2일로 짧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비함정은(특수정 제외) 경비구조과 소속이나, 형기정은 수사과소속이다.] 본래는 다른 소형정과 똑같이 2박 3일이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최근에 줄어든 것... 경비정과 여타 업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용의자를 잡아서 현장에서 형사처분하는 경우를 꽤나 볼 수 있다. 또 순찰과 순찰 사이의 대기 시간에 부이에 계류하고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많은 경비정과 다르게, 항만구역에서 민간 부두에 정박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장점. [* 직원 협조를 얻어 잠시 PX에 갔다 온다든가, 혹은 저녁 대신에 직원 총원이 치킨이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구형정들은 좁을뿐더러 화장실이 없는 배들도 있지만, 육상에 정박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시설이 좋은 일부 배들은 서장님들이나 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한 경비과 소속 배들을 타느니 협조요청 하나로 간략히 주 순찰구역을 이탈할 수 있는지라 여러 업무 용도로(함정 검문검색, 경비정에서 용의자 이송, 요구조자 운송 등등...) 이용하기도 한다. * 확인서 직원, 대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감찰]] 지적을 받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이다.] 쓰는 일종의 시말서 혹은 반성문. 감찰이 오게 되면 직원들은 이걸 쓸까 봐 불안해 한다. 부서 점수 또한 깎인다. 대원이 만일 이런 걸 쓰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중요한 시기에 폰이나 폭행으로 걸리면 기교대에 있는 타이어를 끌러가고 돌아와도 타지 발령 나거나 안 나더라도 제대까지 직원에게 밉보이게 된다.) 다만 요즘은 엄포 놓는 용의 거짓 확인서도 많이 쓰고 정말 실제로 사정청취용으로 확인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케바케. 감찰에서 머리 잡는다고 받아간 확인서는 그냥 엄포용 거짓말이고, 마찬가지로 의경지도관이 받아가는 확인서는 정말 아무런 효력도 없다. 감찰에서 사정청취용으로 확인서를 받아가는 경우는 정말 사정청취용인데 예컨데 야간에 미확인선박 발견 관련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쪽에서는 출동요청을 못 받았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출동요청을 했다는 식으로 말이 엇갈려서 다음 날 해당 전화를 처음에 받고 직원한테 인계한 의경에게 군부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사정을 청취해간 경우가 있다. (상경 꺾이고 한 달 사이에 확인서 세 번 썼음...) * 황천 기상 상황에 따라서 해군에서 내리는 것. 해군 측에서 하달 받은 것을 상황실에서 자체 기준으로 수정해서 전문 발송한다. 지역마다 급수에 따른 기상 기준도 차이가 있다고 함. 또한 배의 규모에 따라서 피항 기준이 달라진다. 보통 풍랑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이것도 같이 내려온다. 저시정과 마찬가지로 숫자가 낮을수록 심해진다. --그러니까 황천 1급은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황천]] 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 * 휴무 함정은 휴무일이 있어서 이때는 당직관인 직원 이외에는 출근하지 않음. 그래서 평일에도 꼭 주말처럼 쉴 수 있다. 이 때문에 함정부두에 오래 있으면 요일 개념이 없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